흉기를 들어서 폭행하려고만 위협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
특수폭행죄는 물건을 들어서 협박성 폭언으로 폭행하려고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협박성 폭언으로 폭행하려고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지 여러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흉기를 들어서 협박성 폭언으로 폭행할려고만 위협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
물건을 들어서 협박성 폭언으로 폭행할려고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되는지 여부는 물건의 위험성과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란?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비교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집단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면 범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1항. 폭력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 없이 고통스럽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존속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립요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이란 2인 이상을 말하며, 위력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압박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언을 퍼붓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면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으로, 예를 들어, 칼, 가위, 망치, 쇠꼬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특수폭행죄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몸을 밀치거나,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가위를 내려놓고 쫓아가서 한 번 손바닥으로 때리는 정도의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특수폭행죄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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