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이후 분양권 취득세 계산 방법과 예시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20년 8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분양권 취득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을 표와 사례를 통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분양권 취득세 계산 방법과 예시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 등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세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수, 규제지역여부, 취득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분양권 취득일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2019년 12월 3일 이전 | 1 - 3% | 1 - 3% |
2019년 12월 4일 - 2020년 7월 10일 | 1 - 3%(4주택 이상은 4%) | 1 - 3%(4주택 이상은 4%) |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1일 | 1 - 3%(2주택 이상은 8%) | 1 - 3%(3주택 이상은 8%) |
2020년 8월 12일 이후 | 1 - 3%(2주택 이상은 8%) | 1 - 3%(3주택 이상은 8%) |
하지만 2020년 8월 15일이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개정 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 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x 취득세율
취득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①최초 당첨 계약자: 분양 계약일
②분양권 매수자: 잔금 청산일
③예비 당첨 계약자: 예비 당첨일
④추가모집 계약자: 추가모집 당첨일
계산 방법 예시
<분양권 취득세 예시>
분양권 취득일 | 주택수 | 조정 대상지역 |
비조정 대상지역 |
과세 표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2019년 12월 3일 이전 | 1주택 | O | X | 5억원 | 1 - 3% | 500만원 - 1500만원 |
2019년 12월 4일 - 2020년 7월 10일 | 2주택 | O | X | 6억원 | 1 - 3% | 600만원 - 1800만원 |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1일 | 3주택 | O | X | 7억원 | 8% | 5600만원 |
2020년 8월 12일 이후 | 2주택 | O | X | 8억원 | 8% | 6400만원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양권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2020년 1월 서울강남구에서 10억 원에 분양권전매를 통해 취득했다고 가 정 해보겠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3년 6월이며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과세표준액:전매가격(10억 원)
-취득세율:개정전세율(1~3%)
-취득세:10억 원 x1~3%=1000만 원~3000만 원
2. 2020년 11월 서울강남구에서 15억 원에 아파트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가 정 해보겠습니다. 잔금 일은 2021년 2월 10일이며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격(15억 원)
-취득세율:개정전세율(1~3%)
-취득세:15억 원 x1~3%=1500만 원~4500만 원
3. 2020년 12월 16일 경기도수원시에서 중 산자이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일은 12월 29일~12월 31일이고 입주 예정일은 23년 11월입니다. 비규제 지역이었으나 이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과세표준액:분양가격(5억 원)
-취득세율:무주택자분양권계약세율(1~3%)
-취득세:5억 원 x1~3%=500만 원~1500만 원
분양권 취득세는 주택수, 규제지역 여부, 취득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개정 전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세의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액(취득가액) x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일은 최초 당첨 계약자는 분양계약일, 분양권 매수자는 잔금청산일, 예비당첨 계약자는 예비 당첨일, 추가모집 계약자는 추가모집 당첨일입니다.
분양권 투자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8월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중과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내가 보유한 주택수와 그에 따른 취득세를 잘 고려하여 수익률을 계산해 보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 투자를 하시려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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