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중 뭐가 나을까

%@#$@ 2023. 7. 25.

임차권등기명령결정 난 압류까지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 어떤 게 나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중 뭐가 나을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중 뭐가 나을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각주:1]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각주:2]이 없으므로, 가압류 순위가 배당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 간단하게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에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액사건심판이나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후 압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안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의 장단점 비교

 

항목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신청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신청비용 채권액의 0.5%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채권액의 1% (최소 5만원, 최대 100만원)
신청절차 전자소송으로 가능 전자소송으로 불가능
심리기간 2주 내외 6개월 이상
결정내용 금전채권만 인정 금전채권 외에도 이자, 손해배상 등 인정
이의제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채무자가 2주 이내에 항고 가능
이의제기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 항고심으로 전환
강제집행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진행방법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영수증, 임대차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에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안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후 압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안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임대인과 연락하거나, 법원에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

원룸 월세 인상시 계약연장 방법

살던 전셋집 경매 시 배당요구하는 방법

 

댓글